“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설 것”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지자체가 관내 지정된 개방주차장을 홍보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지자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에는 교회, 문화시설, 공공기관 등이 활용된다.
그러나 개방주차장의 위치나 개방 시간 등 이용 정보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 탓에 시민들이 개방주차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가 관내 지정한 개방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지역 주민이 개방주차장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나 안내표지를 통해 위치·개방시간·요금 등 관련 정보를 홍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주차장 증설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개방주차장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해하는 사례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2.07.08 10:5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