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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기분 자동차세 114억원 부과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2.06.13 10:35:26

    제1기분 자동차세 114억원 부과

     

    군산시는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92,277114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6, 12)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목으로, 1기분은 6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1일부터 630일까지 세액을 부과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본인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80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1,600원을 세액공제하고 있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고지된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6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한 납부와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 납부 시스템(1588-5663)을 통한 편리한 납부방법이 있으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도 있다.

    김성희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시의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과 재산압류 또는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630일까지 납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2.06.13 1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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