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시행, 투명성 확보
1개 업체당 수의계약 연 2회 3,000만원 제한
군산시 하수과는 6월 1일부터 수의계약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개선 계획’을 시행한다.
‘특정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개 업체당 동일유형 수의계약을 연 2회 이내로 제한하고, 금액은 연 3,000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은 수의계약 금액제한이 없지만 추정가격 1억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은 경쟁입찰을 추진한다.
더불어 지역내 사업장에서 실제 물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도 연 1회 이상 추진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현황을 분기별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라장터 조달업체 현황을 적극활용해 수의계약업체 다양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수의계약 운영 개선으로 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쟁계약 원칙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특혜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2.05.31 1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