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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 무선인식장치 내장형 지원사업 실시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2.05.13 11:55:23

    동물등록 무선인식장치 내장형 지원사업 실시

     

    군산시가 동물등록 활성화 및 등록률 제고를 위한 동물등록(무선인식장치 내장형)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다.

    동물등록은 관내 12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동물등록 시 비용이 3 ~ 5만원 정도로 동물병원마다 편차가 있어 일정 비용인 1두당 2만원을 지원하며, 1인당 최대 3마리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이어야 하며, 지역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후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내장형 등록방식은 외장형보다 훼손 및 분실 가능성이 적고, 반영구적이어서 동물 유기·유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소유자 파악이 가능해 반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 동물등록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반려문화 캠페인 홍보를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를 속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동물등록에 대한 반려견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군산에서는 87(내장형)건의 동물등록을 실시했다. 

    새군산신문 / 2022.05.13 11: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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