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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2.05.11 10:02:07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10일부터 14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서식 제출

     

    군산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거소투표자 신고를 실시한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5일동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에게 거소투표 신고를 받고 20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다.

    ,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 2022510일 이전 전입신고자는 새로운 주소의 투표소에서 본투표를 할 수 있고 2022511일 이후 신고자는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 투표소에서 본투표를 할 수 있다.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는 오는 27일과 28일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유권자에 대한 투표시간은 질병관리본부의 확진자 자가격리 지침 결정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 신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확진자에 대한 투표시간 결정 시 많은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2.05.11 1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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