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카드매출액 0.8%, 최대 50만원 지원
군산시는 지역산업 위기와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게 지난 2021년 카드매출액의 0.8%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은 공고일(22년 5월 9일) 이전 폐업하거나 타 시·도 이전한 경우,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1인 다수 업체 보유시에는 2개 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5월 16일부터 11월 18일(예산 소진 시)까지 시청 홈페이지(www.gunsan.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소상공인지원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만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김현석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카드수수료 지원을 통해 경기침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454-2680)로 문의하면 된다.
새군산신문 / 2022.05.11 09: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