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연 20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 8,000만원 이하,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로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전세자금 등)을 받은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택융자 이자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새군산신문 / 2022.05.09 14: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