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량의 원활한 구조환경 조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운전면허시험에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 수료하는 교통안전교육에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에 대한 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재난, 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구급차가 현장과 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은 평균 10분 정도로 골든타임 기준의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소방서 등 긴급자동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령을 캠페인으로 전파한다.
첫째,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양해 진로를 양보하고 우측으로 피할 공간이 없을 경우는 좌측으로 양보한다. 둘째, 아파트 단지에서는 소방차 전용공간(황색선)을 확보해 긴급출동 시 소방차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에는 운전면허시험 과목에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전자가 긴급자동차 양보, 피양 요령 등을 보다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구급차량의 원활한 구조환경을 조성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2.05.02 11: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