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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2.04.28 14:38:45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개별주택 2884, 공동주택 87,345

     

    군산시는 2022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군산시 내 개별주택 총 2884호로 무허가주택 등 미공시 대상은 제외되며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2%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1일부터 올해 122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했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동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30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소속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24일까지 개별통지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도 병행실시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지사), 시청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됨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당부하고, 홈페이지 및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2.04.28 14: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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