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협(조합장 김광철)은 전라북도, 군산시에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어장이 축소되고 수산물 수입 개방과 휘발유, 경유 등 유류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어업인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이다.
인근 전라남도 수산 정책부서에서는 긴급 예비비 84억원을 편성해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어선, 양식장관리선, 양식장·수산종묘생산장에 지역 어업인이 사용한 면세유류 구입비 부담완화를 위해 총사업비 중 도비(40%), 시·군비(60%)로 2022년 03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4개월분) 사용한 어가에 연초 대비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의 50% 수준의 지원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비교가 되고 있다.
군산시수협 김광철 조합장은 "군산 지역내에서도 소형, 대형 어선들의 인건비 상승과 최근 유류비가 드럼당 경유가격은 2월-18,600원, 4월현재-51,700원, 휘발유가격은 2월-15,200원, 4월현재-35,200원으로 지속 상승되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부 선주들은 성어기 임에도 불구하고 2달 정도 출어를 포기하여 선원들에게 휴가를 보내고 있는 실정으로 적자출어가 지속되고 있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이에 전라북도와 군산시에서도 즉시 신속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어업인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새군산신문 / 2022.04.08 17: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