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민방위교육을 비대면 방식(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군산시 민방위대장 및 대원 등 1만 4000여 명이며, 교육이수 인정은 편성연차 상관없이 1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1~2년차 대원은 4시간 집합교육, 3~4년차 대원은 2시간, 5년차이상 대원은 1시간 사이버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면서 전 연차 1시간 사이버교육 이수로 변경됐다.
상반기 교육은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단,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과 투표일(5월 19일~6월 1일) 14일 동안은 교육이 일시 중단된다.
교육 수강방법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포털 또는 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스마트민방위교육(www.cdec.kr)’에 접속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1시간 수강하고, 과목별 평가점수 70점 이상이 되면 교육 이수 처리된다.
사이버교육이 어려운 대원은 헌혈증, 서면교육 등 증빙자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민방위 교육통지서는 카카오알림톡을 통해 전자고지로 민방위교육통지서가 발송되며 미열람시 일반우편과 병행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 이수가 가능한 만큼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과태교부과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이버교육 이수에 적극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새군산신문 / 2022.04.04 15: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