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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품 사용금지 홍보 캠페인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2.03.29 10:22:06

    일회용품 사용금지 홍보 캠페인

    식당, 카페 등 41일부터 실시

     

    군산시는 최근 지역내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식당,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됨에 따른 홍보 활동이다.

    사용규제를 받는 식품접객업소는 5,543개소로, 해당업소는 오는 41일부터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수저·이쑤시개·포크·나이프·비닐식탁보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1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된다.

    군산시 자원순환과 전 직원은 관내 식품접객업 밀집지역인 수송동, 조촌동 현장에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서정석 자원순환과장은 군산시민들이 청정한 환경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숨쉬고 그 환경을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시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탄소중립 군산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2.03.29 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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