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도의원
현재 의료체계 미흡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종식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388회 임시회에서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간호행위에 관한 법률 마련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행위를 행하는 모든 의료인을 포괄하는 법안이지만, 이 의료법은 의사의 행위에 관한 법률에 치우쳐 간호사 역할과 그 경계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라는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의료의 보조로 정의되고 있어 간호사의 전문적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 흐름에 따라 더 다양해진 영역에서의 간호사 업무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이들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간호사가 필요한 곳은 이제 병원만이 아닌 노인복지시설과 보건소, 산후조리원, 학교, 회사, 어린이집 등 셀 수 없이 많고, 앞으로는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 혼란에서 간호 인력은 더욱 중요하고 그 업무의 범위 또한 명확히 확대·보장해야 함을 우리 사회는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미뤄오기만 했던 간호법 조정·심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면서 건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2.03.24 16: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