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10건 부의안건 의결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지난 15일부터 3일간 제244회 임시회를 열고 간담회 및 10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마감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1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간담회를 통해 사업추진상 문제점과 각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현안을 꼼꼼히 챙겼다.
또한 ‘군산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중신 의원 대표발의),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대표발의),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수 의원) 등 의원발의 3건과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부의안건 중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1건을 의결했다.
지해춘 의원은 17일 열린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난 2005년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익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고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장애인과 고령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복지 정책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공급은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짧은 회기지만 내실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원활한 의사운영에 협조해준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시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2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중신 의원 대표 발의) - 수정가결
▲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대표 발의) - 원안가결
▲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수 의원) - 원안가결
▲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가결
▲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군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여아)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 2022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 - 가결
새군산신문 / 2022.03.18 16:4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