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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4일 지급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2.02.11 16:23:26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4일 지급

    오미크론 예방 위해 5부제 시행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022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214일부터 531일까지 지급된다.

    오미크론 전파 예방을 위해 5부제를 시행해 지급할 예정이며, 이 기간동안 신청인 기준 신청요일과 출생연도 끝자리가 일치하는 시민이 신청가능하다.

    5부제 : (1,6) (2,7) (3,8) (4,9) (5,0) ·(미수령자)

    2022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20221240시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 된 시민과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영주권자가 대상이며, 1인당 10만원씩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신청 장소는 지급기준일 주민등록 된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 및 신분증 확인 후 현장에서 바로 선불카드 수령이 가능하며 세대주 방문 시 일괄수령이 가능하다.

    대리수령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위임장, 신청인과 위임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평일 낮 시간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평일 20, 주말에는 18시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집중배부 기간 이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근무 시간 내 신청이 가능하다.

    배부된 선불카드의 사용 기한은 5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전액 환수 될 예정이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새군산신문 / 2022.02.11 16: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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