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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이행시설 전북도 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2.01.14 13:29:02

    행정명령이행시설 전북도 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

    군산시 9,500여개소 사업장 대상

    개소당 80만원 지급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접수가 오는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된다.

    군산시는 117일부터 228일까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9,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접수를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2051~ 22116일 기간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중대본, 전라북도, 군산시의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한 군산지역 시설(영업장)이다.

    116일까지 사업자등록 완료하고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휴업 중인 시설 중 202051일 이후 휴업한 시설은 지급이 가능하다.

    주요 지원대상 업종으로는 음식점, ·미용업, 숙박시설, 종교시설, 실내외 체육시설, 학원(교습소독서실, 유흥시설 등이 해당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영업허가증(신고증) 통장사본 등이며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 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및 소관부서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영업하는 자유업종의 경우 별도 관련 부서의 행정명령 이행확인 절차 이후 지급이 가능하니 반드시 소관부서에 문의 후 신청이 필요하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신청자에 대한 시설별 소관부서의 지급대상 여부 검토 후 설 명절 이전 1차분을 지급하고, 그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하여 현장접수를 통한 혼란 방지 및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하여 부득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하게 되었으니 양해 바라며, 시행초기 신청접수가 집중 될 경우 대상자 확인 및 지급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분들께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2.01.14 13: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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