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요업무보고‧7건 부의안건 상정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오는 1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첫 번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43회 임시회를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서동수·한안길 의원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달 13일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19건(조례 7, 규칙 9, 훈령 2, 예규 1)을 정비하며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시의회는 “2022년 한해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인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비롯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충원,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 새로운 지방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시민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우민 의회운영위원장은 “올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철저히 살피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포스트코로나 대비 침체된 경제회복과 복지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43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안(19건)
-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제정)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제정)
- 군산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제정)
- 군산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제정)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제정)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제정)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제정)
- 군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제정)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제정)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제정)
- 군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안(제정)
군산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안(제정)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칙안(제정)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훈령(제정)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평정규정안-훈령(제정)
군산시의회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안-예규(제정)
새군산신문 / 2022.01.10 11: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