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유윤식)가 관내 저소득층 4가구를 대상으로 난방유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의 하나로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돼 마음놓고 난방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이 동절기 생활비를 절감하고 따뜻한 겨울을 지내도록 진행됐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에서 전기장판으로만 한파를 견뎌냈다”는 한 어르신은 “최근 기름값이 많이 올라 부담되어 보일러를 켜지 않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라고 전했다.
김진현 개정면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겨울철 한파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소외계층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활용하여 다방면의 복지서비스를 발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군산신문 / 2021.12.27 1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