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정부 창업촉진사업의 우대 지원대상에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지난 10일 “최근 여성과 장애인의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이번 법 개정이 창업시장에서의 성비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 자립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창업기업은 148만 여개로 2019년(128만 개)에 비해 15.5%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여성 창업기업은 전년대비 16.5%(9만 7천 개)가 증가한 수치인 약 69만 3천 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46.8%를 차지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남성 창업기업의 증가율인 14.7%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서 여성창업기업의 선정률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서 여성 예비창업자가 선정된 비율은 27.8%, 3년 이내 초기 여성창업자가 선정된 비율은 16.%, 3년 이상 7년 이내 창업도약기업 중 여성기업이 선정된 비율은 10.7%에 불과했다.
지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장애인기업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 창업자의 창업자금 출처의 대부분이 본인자금(76.7%)이나 민간금융(21.5%)인 반면 정부 정책자금을 창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는 단 1.7%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여성, 장애인 창업 기업의 창업자금 및 경영자금 보조,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창업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새군산신문 / 2021.12.10 14: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