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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대 공대위, ‘총장 선거’ 거부 선언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12.01 14:30:57

    군산대 공대위, ‘총장 선거’ 거부 선언

     

    군산대학교 민주적 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직원들의 총장 선거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9대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가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조교·학생의 참정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관되게 교육공무원법 시행(1225) 전에 선거를 실시하고자 제도 개선 없이 추진돼 직원 위원의 참여를 거부했고,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는 지난 15일 회의를 개최해 직원의 투표 산정비율을 기존(4년전)대로 16.3%로 하고, 총추위에 참여한 학생의 투표 산정비율을 8%로 상향(2.7% 8%) 함으로써 비교원의 제도 개선 촉구 의견을, 교수단체는 무소불위의 힘으로 11표인 선거의 참정권마저 제압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총추위 위원장과 교수평의회는 교수 측 의견을 대표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규정 개정 없이 투표 산정 비율에 대한 협상을 요청했다고 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1차 회의(1118)에서 그간의 ‘11주장을 양보하고 투표 산정 비율을 교수 인원 대비 49.1%(학생 비율 상한 값)로 제시했으나, 교수 측에서는 강릉원주대의 비율을 적용 18.5%를 주장하여 협상이 결렬됐다.

    2차 회의(1119)에서도 교수 측은 교수 평의회 회의 결과임을 들어 기존 18.5% 주장을 고수함으로써 이 또한 결렬되었다.

    공대위는 “3차 회의(1120)에서 기존 49.1% 주장을 하향 조정하여 35%를 제시하였으나, 교수 측은 교수 평의회의견임을 들어 또다시 18.5% 주장을 고수하면서 총추위 위원장 20%까지는 교수 측을 설득해 보겠다고 하는 등 최소한의 양보도 거부하고 기득권에 대한 탐욕을 거두어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1124일 교육부에서도 학교 당국에 공문을 보내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학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총장 직무대리의 중재안마저 일부 강경 교수들의 주도로 거부되었다결국 회의의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총추위 5차 회의와 전체 교수회에서 선거의 당사자인 직원의 동의 없는 투표 산정비율을 직원 16.3%, 학생 8%로 결정함으로써 직원들의 대학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했다.

    이어 군산시 선관위에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 선거 위탁관리 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선거공고와 함께 법원에 직원투표 산정비율 확정 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총장 선거 무효 확인소송제기더불어 구성원들의 의 없는 선거의 부당함을 들어 교육부장관의 임용 제청 및 대통령의 총장 임명 반대 운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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