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시 필수서류였던 자동차등록증 없이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10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사항은 ▲ 자동차검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자동차등록증 삭제 ▲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에 대한 의무교육(신규교육 및 정기교육) 신설 ▲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사항 신설 ▲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선명한 화질의 검사 장면을 전송하도록 개정 ▲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공개하는 게시물의 크기 변경 등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은 ▲ 전기자동차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진단기를 이용하여 고장 진단코드를 확인하도록 신설 ▲ 전기에너지만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 시험기 및 압력측정기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경고음 발생장치 미설치또는 작동상태 불량,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 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을 부적합 기준으로 신설 ▲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하위법령을 적극 홍보하여 개정법 미숙지로 인한 시민 불편 및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국가 법령정보센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새군산신문 / 2021.10.25 09: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