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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10.25 09:28:25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자동차검사 시 필수서류였던 자동차등록증 없이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10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사항은 자동차검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자동차등록증 삭제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에 대한 의무교육(신규교육 및 정기교육) 신설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사항 신설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선명한 화질의 검사 장면을 전송하도록 개정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공개하는 게시물의 크기 변경 등이다.

    내년 1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은 전기자동차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진단기를 이용하여 고장 진단코드를 확인하도록 신설 전기에너지만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 시험기 및 압력측정기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경고음 발생장치 미설치또는 작동상태 불량,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 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을 부적합 기준으로 신설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하위법령을 적극 홍보하여 개정법 미숙지로 인한 시민 불편 및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국가 법령정보센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새군산신문 / 2021.10.25 09: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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