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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문) 합리적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6.10 15:24:25

    (건의문) 합리적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

    한안길 의원

    군산시의회가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소음피해 경계의 모호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며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9일 제238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해 한안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안길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보상금 지급기준이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소음피해 경계가 모호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는 피해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을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확대하여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군산시의회의 강력한 열망을 담아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하는 법안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추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국방부,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에 송부했다.

    새군산신문 / 2021.06.10 15: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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