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해역을 침범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각망 어구와 불법 실뱀장어조업에 대해 사전계도와 계고 등을 실시하고, 지난 4월 말 본격적인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현재까지 도간 경계해역인 옥도면 연도 주변 해역 등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각망어구와 정치망어구 약 5톤가량을 강제철거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어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경계를 넘어 관내 해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외지어선의 무허가 어업행위 등으로 인해 관내 어민들과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강력한 행정력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 해역의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외지어선의 불법적인 어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1.05.03 09: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