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020.11.24. ~ 2021.3.28.) 격상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폐업자를 지원해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매출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고 ▲폐업일이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이며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④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미보유한 군산시민이다.
신청 방법은 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폐업사실증명 ▲2020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이다. 상기 필요서류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해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의 지원과 별도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수령이 가능하며,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임준 시장은 “부족하지만 본 지원사업이 폐업한 소상공인의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1.04.26 12: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