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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성산면 고봉리 일원 토지분쟁 해소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4.19 10:16:21

    시, 성산면 고봉리 일원 토지분쟁 해소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지적불부합지 해결

     

    군산시가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성산고봉지구를 지정해 토지분쟁 해소에 나선다.

    성산면 고봉리 일원의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면이 집단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 간 경계분쟁이 발생하는 등 측량에 어려움이 많았다.

    성산고봉지구(1,707필지, 1,113,893) 일원은 100여년전 일제 강점기 열악한 측량환경에서 지적도가 작성등록돼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은 필지들이 많은 지역이다.

    사업은 국비 33,000만원을 확보해 오는 202212월말까지 불부합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토지이용 불편해소와 토지 가치상승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에 작성한 종이 지적도가 종이의 특성상 훼손마모신축 등으로 현실경계와 불부합하는 등 많은 토지관련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최신 측량장비기술로 현실경계와 일치하도록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등기상 면적보다 증감된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증감 면적만큼 조정금으로 정산하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새군산신문 / 2021.04.19 1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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