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최근 지역사회 내 급속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15일부터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코로나19 범도민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한다.
진단검사 강화, 방역수칙 준수, 예방접종 등에 대한 코로나 대응 방역수칙 범도민 홍보를 강화한다.
또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4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에 전북도 특사경을 활용해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고정 배치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중앙·지자체·경찰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방역 체계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관리자 역할 수행, 동시 이용가능 인원 준수 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중점관리시설 22시 영업 운영 여부 ▲이용자 5인 이상 사적모임 이용 여부 ▲기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은 실질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형식적인 단속을 탈피해 추진할 계획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집합금지․과태료․고발)한다.
또한 방역지침 위반 이용자에 대해 경찰 협조를 받아 신원을 확인한 후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를 부과한다.
새군산신문 / 2021.04.15 16: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