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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김혜진 kimhyejin0324@hanmail.net

    • 2021.04.12 14:50:14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5224시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군산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52일까지 연장된다.

    시에 따르면 방역 수칙 강화 연장 차원에서 412(0)부터 52(24)까지 기존에 시행해 온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된다.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등에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실내에서 벗는 행동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4명 입장 시 1명이 대표로 작성했던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4명 출입 시 4명의 명단 전부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모든 시설사업장 등에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하며 유증상자는 출입이 제한된다. 식당카페 및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취식이 금지된다.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종사자가 증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면 곧장 퇴근할 것을 조치해야 한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입장 안내문과 방역수칙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 과태료 처분, 2주 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혜진 / 2021.04.12 14: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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