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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민원상담실 운영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4.02 14:06:43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민원상담실 운영

      

    군산시가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 분야는 법률, 법무, 소비자 고발, 세무·회계, 건축법률 5개 분야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상담에 나선다.

     

    민원상담은 종합민원실 민원쉼터에 조성된 민원상담실에서 진행되는데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상담실 내에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상담 전 이용자의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을 준수해 운영된다.

     

    법률상담은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오후 5~6시에 실시되며 법무상담은 매주 화요일 소비자 고발상담은 매주 수요일 세무·회계상담은 매주 목요일 각각 오후 4~5건축법률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1~4시에 진행된다.

     

    법률상담은 인권, 권리, 의무 등 법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법무상담은 건축, 등기, 전세 등에 관한 사항이다.  또한 소비자고발 상담은 카드결제, 물건구입, 계약 등 소비자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이며, 세무·회계상담은 국세, 지방세, 상속 등에 관한 사항이다.

    건축법률상담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건축설계시공 등 건축공사에 대한 기술상담 등이 가능하다.


    민원상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소비자고발세무(회계)상담은 열린민원과(454-2534)로 법률은 기획예산과(454-2344)로 건축법률은 건축경관과(454-4302)로 문의하면 된다.

     

     

    새군산신문 / 2021.04.02 14: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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