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야생조류에서 축산농장으로 바이러스의 전파 차단을 막기 위해 광역방제기, 소독차량, 살수차, 드론 등 가용장비를 총동원해 철새서식지의 소독, 축산차량의 통행 제한 등을 조치했다.
축산차량이 축산농가를 방문하기 전 차량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축산차량 거점소독초소를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매일 29명의 방역 요원을 투입했다.
또한, 농장에서 축산차량과 사람의 축사 내부출입을 차단하고 매일 축사를 소독해 AI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자체 방역과 AI 바이러스 감염개체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가금농장, 가금판매소, 축산시설은 정밀 환경검사를 실시했다.
이학천 농업축산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도는 전과 비교하여 감소했으나, 산발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는 만큼 특별방역기간의 방역조치 사항은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며, “축사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농장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 및 소독 등 농가 단위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가축 발생 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즉시 신고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AI의 유입 차단을 위해 민관합동 가축방역을 실시한 결과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마지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로 4년 동안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고 있다.
새군산신문 / 2021.03.31 13: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