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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3.26 17:23:15

    신영대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의무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특정금융정보법개정이 시행된 데에 따라 이를 준용한 것이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로 하여금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 및 가치가 급증하면서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이 재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함에도 재산등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가상자산은 자금의 이동흐름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근 탈세 목적 등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자거래가 활성화된 시대 흐름에 맞춰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가상자산이 탈세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공직자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1.03.26 17: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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