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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 차량에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3.12 16:55:05

    경유 차량에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군산시는 등록된 경유 자동차 14,623대에 대해 2021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2(3, 9) 부과하는 후납제 세금이다

    .

    이번에 부과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202071일부터 1231일까지 부과대상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부과기간 내 차량 이전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군산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유로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과 고지서 재발급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063-454-33833384)로 문의하면 된다.

     

    새군산신문 / 2021.03.12 16: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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