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등록된 경유 자동차 14,623대에 대해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하는 후납제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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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대상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부과기간 내 차량 이전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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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군산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유로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과 고지서 재발급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063-454-3383∼3384)로 문의하면 된다.
새군산신문 / 2021.03.12 16: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