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김우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 시내 전역에 대한 악취 발생을 예방할 것과 산업단지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룡동과 나운3동에 거주하는 1만 3,000여 세대, 3만여 명의 주민들이 산업단지에서 내뿜는 악취로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저녁에 산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한 민원도 2018년 38건, 2019년 43건, 2020년 96건, 올해는 두 달여 만에 45건이 넘게 발생하는 등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르면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산업단지, 일반공업지역 등에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산시의 경우 군산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2백여 곳 중 악취배출 허용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9개소나 되지만 아직 단 한 군데도 지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제조업 경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 실정이지만 경제발전과 환경보존은 둘 다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다”며, 군산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1.03.12 13: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