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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3.03 18:14:21

    초·중·고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군산시는 오는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해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집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사이트 www.bokjiro.go.kr)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작년에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 여부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 하고(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가족인 경우 243만 원 이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항목별 지원 기준이 다르다.(통상 중위소득 50%~7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며, 교육비의 경우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특히 올해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교육비용 부담 감소 등 교육 격차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1.03.03 18: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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