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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행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3.02 15:48:35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행

    군산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련 시설을 개선해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13개 업소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다만, 영업주의 주소 및 거소를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중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된다.

    지원범위는 테이블 간 칸막이 및 파티션 설치는 필수사항이며, 위생수준향상을 위해 조리장, 객석, 화장실 등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 입식테이블 설치비용 등이다. 지원사업 보조금은 시에서 사업비용의 70%(최대 7백만 원)를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는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1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해 군산시청 위생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새군산신문 / 2021.03.02 15: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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