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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2.22 14:19:15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군산시는 오는 26일까지 읍면 농어촌 거주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2021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신청을 건축예정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해 심사를 거쳐 총 40명을 선정한다.

    이번 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해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농협에서 운용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활용, 추진되는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이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개량(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신축과 같은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은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사업완료후 융자금 상환 시까지 사후관리하는 조건이다.

    또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660이내 토지를 주택부지 용도로 구입하면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7천만원까지, 선금(중도금 포함)은 최대 4,000만원까지(개량은 2,000만원)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가 가능하다.

    , 신축주택과 부속 건축물의 합산 연면적은 150을 초과할 수 없고, 취득세가 최대 280만원까지 면제되며,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1.02.22 14: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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