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26일까지 읍‧면 농어촌 거주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2021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건축예정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해 심사를 거쳐 총 40명을 선정한다.
이번 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해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농협에서 운용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활용, 추진되는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이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개량(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신축과 같은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은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사업완료후 융자금 상환 시까지 사후관리하는 조건이다.
또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660㎡ 이내 토지를 주택부지 용도로 구입하면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7천만원까지, 선금(중도금 포함)은 최대 4,000만원까지(개량은 2,000만원)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가 가능하다.
단, 신축주택과 부속 건축물의 합산 연면적은 150㎡을 초과할 수 없고, 취득세가 최대 280만원까지 면제되며,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1.02.22 14: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