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방식을 개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심야 시간대(20시∼익일 08시) 주민신고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신고 가능 시간대에도 1인 2대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 심야시간대(20시∼익일08시) 주민신고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신고 가능 시간대에 1일 2건 이내로 제한하여,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 완화 및 행정에 대한 반감 해소 기대 (2021. 2. 11일부터 시행)
스마트폰을 통해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촬영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앱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단,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신고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전과 같이 제한이 없다.
지난해 불법주정차 단속 건 수 24,850건 중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건수는 4,550건으로 18.3%에 해당하며 과태료는 1억6천만 원에 이른다.
이중 절반 이상이 사고위험이나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며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행정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한사람이 심야에 10∼15건씩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자칫 개인의 유희거리로 전락될 우려도 있다.
시 관계자는 야간에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하였다가 신고되어 과태료가 부과됨으로서“행정에 대한 반감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새군산신문 / 2021.02.22 1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