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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2.15 14:59:44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

    전북도, 15일부터 28일 자정까지 적용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새롭게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발표했다.

    최근 전국 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351명으로 수도권은 정체 양상, 비수도권은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현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했다.

    정부는 현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각각 조정하고 유흥시설 집합 금지 조치를 해제해 전국적으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전라북도는 정부 원안을 수용해 오는 15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1.5단계를 적용하고 달라진 방역수칙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홍보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 룸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1.5단계에서 오후 9시 이후 운영 시간 제한 업종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으로 1시간 연장된다.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를 해제하고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유흥시설은 지난해 128일부터 10주간 영업 금지한 도내 유흥시설 51482개소가 해당되며 이번 조정에 따라 룸당 최대 4명 제한,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주간 연장되지만, 직계가족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모임·파티 등 지나친 완화 분위기 방지를 위해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되지만 숙박시설 객실 수 2/3 이내 예약 제한은 해제된다.

    모임·행사는 500인까지는 가능하지만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이상 4종은 100인 이내에서 행사가 가능하다.

    종교시설 정규예배는 좌석 수의 20%30%, ·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50%로 인원이 제한된다.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협회·단체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새군산신문 / 2021.02.15 14: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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