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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개회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1.25 14:35:35

    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개회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125일부터 25일까지 제235회 임시회를 갖고 민생 챙기기를 위해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업무보고, 서동완·김영자·설경민·김중신·신영자·송미숙 의원의 의원발의 8건과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2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한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위험건축물 도시재생 인정사업, 2021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현안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14,1282,700만원보다 114,500만원이 증액된 14,1397,200만원으로 27일부터 이틀간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편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향상 및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영일 부의장은 지난해 시는 코로나19로 멈춤과 위기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많은 도전과 성과를 이뤄내고 대도약의 기틀를 마련했다시의회도 올 한해 변화되는 의정환경에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량을 키우고 시민과 함께 민생 최우선의 해가 되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35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안

    군산시 발달장애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문원 복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건설기계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새군산신문 / 2021.01.25 14: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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