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제235회 임시회를 갖고 민생 챙기기를 위해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업무보고, 서동완·김영자·설경민·김중신·신영자·송미숙 의원의 의원발의 8건과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2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한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위험건축물 도시재생 인정사업, 2021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현안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1조 4,128억 2,700만원보다 11억 4,500만원이 증액된 1조 4,139억 7,200만원으로 27일부터 이틀간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편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향상 및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영일 부의장은 “지난해 시는 코로나19로 멈춤과 위기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많은 도전과 성과를 이뤄내고 대도약의 기틀를 마련했다”며 “시의회도 올 한해 변화되는 의정환경에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량을 키우고 시민과 함께 민생 최우선의 해가 되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35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안
▲ 군산시 발달장애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지방공문원 복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건설기계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새군산신문 / 2021.01.25 14: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