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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1.22 09:25:31

    저소득 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군산시가 무주택 기초생활 수급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시는 올해 27,4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계층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 또는 군산시(희망루아파트)에서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에 신규입주자로 확정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지원대상 가구는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 중 최대 69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2년이다.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대 6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희망자는 구비 서류를 지참해 시청 주택행정과(063-454-4243)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1.01.22 09: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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