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성준)은 군산항과 장항항 내 선박 통항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실뱀장어 조업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주 조업시기 이전부터 해당 어업인들 대상으로 적극적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항·장항항 일대에서는 매년 봄철마다 성행하고 있는 항로 및 항로 인근에서의 불법 조업으로 선박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조업 구역 자리싸움으로 어업인들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야간 불법 조업 단속 과정에서 어선 간 충돌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돼 왔다.
군산해수청은 우선 어촌계 및 수협, 지자체 등과 함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계도를 1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후 항로에 설치된 어망, 어선 뿐 아니라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미리 설치해놓은 정박용 부표를 포함해 불법 요소에 해당하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와 함께 소유주는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경, 지자체 등 유관 기관 실무자 간 협조 체계 구축 및 업무 공조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교묘히 노려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대처할 계획이다.
홍성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단속이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항만 시설 내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점임을 감안하여 선박 통항에 지장을 주는 구역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업 활동을 자제해 주고, 안전한 군산ㆍ장항항을 만들기 위해 어민들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1.01.13 17: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