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부터 경제적·신체적 사유로 이사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 장애를 가진 독거가구가 관내 이사 시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비용은 가구당 50만원 이내이다.
지원신청은 이사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서류를 구비해 14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이지만 어렵게 생활하시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1.01.07 09: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