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의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제조업 등은 9월1일부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상시근로자 20명이상 30명 미만인 제조업 등은 2019.9.1.부터 선임의무 발생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제도 주요내용】 | |
|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등 최소한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 (선임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①제조업, ②임업, ③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④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⑤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시행일) - 상시근로자 30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 9. 1일부터 - 상시근로자 20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 9. 1일부터 (수·선임자격)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 - ①안전관리자(시행령 별표4)·보건 관리자(시행령 별표6)의 자격을 갖춘 사람, ②안전보건공단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선임 (증빙) 선임신고 의무는 없으나 선임사실 및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서류를 갖추어야 함. (벌칙)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사업장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등 최소한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건강진단,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
한편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을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선임사실과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미선임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다”라고 강조하며,“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사망재해 예방이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09.18 20: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