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12월 말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받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수급 가구 내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주소지를 분리해 거주하는 20대 자녀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급,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 요건이다.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며, 사전신청기한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택행정과(063-454-4242)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윤병철 주택행정과장은 “코로나 19 등으로 일상생활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0.12.08 09: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