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아파트 청약 시 6개월 이상 거주자 우선 공급
집값 담합‧떳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
군산시가 2020년 12월부터 지역거주제한 제도를 시행해 투기 세력을 차단할 계획이다.
최근 조촌동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 지역거주제한은 신규 공동주택 분양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투기세력 차단으로 분양시장 교란 및 이상 과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우선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강화하키 위해 주택건설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 할 수 있게 하며,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군산지역 아파트 청약 시 군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 공급대상이 된다.
또한, 분양아파트에 프리미엄을 얹어 투기를 조장하는 집값 담합 행위, 떳다방(무등록, 무자격) 등 불법 중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분양 시 사이버 견본주택(인터넷을 활용해 운영하는 모델하우스)을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다른 지역에서 위장 전입하는 투기세력을 차단해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가 보호되며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0.12.04 14: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