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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 위반행위 특별단속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0.09.14 14:39:36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 위반행위 특별단속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본부장 홍기옥, 이하 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14일부터 929일까지 이력관리제도 적용 대상 영업장에 대한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검역본부는 4개 단속반(8)을 편성하여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점검한다.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은 (축산물위생)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가,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은 영업장 면적 700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급식대상 학교 내 집단·위탁급식업소, 통신판매업소가 해당된다.

    검역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수입축산물 이력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투명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 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위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거래 내역을 전산으로 신고해야 하는 추가 업종의 영업자(종업원 5인 이상의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물위생검역과 김기석 과장은 축산물위생영업자 등이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 이행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새군산신문 / 2020.09.14 14: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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