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노동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체불임금이 조기에 청산되도록 지도하고, 체불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2018년 8월말 기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내(군산,고창,부안)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106억8000만원(2,264명)으로 전년 동기 106억5000만원(2,135명) 대비 체불 증가율(0.3%)은 다소 낮아졌으나, 피해 노동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9명이 증가하여 6% 증가했다.
<군산지청 금품체불 현황(최근 3년)>
구 분 | ‘15년 | ‘16년 | ‘17년 |
피해노동자수(명) | 2,176 | 2,643 | 3,064 |
체불액(백만원) | 10,845 | 12,728 | 15,008 |
이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이번 추석에는 집중 지도기간을 기존 3주에서 2개월로 연장하여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특히 추석 명절 전까지는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평일에는 21시까지 휴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신고전화: 063-450-0506)하고, 다수인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도 운영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와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책으로, 재직 중인 체불노동자 생계비 대부 및 체불사업주 융자 지원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1%p 인하하여 시행한다.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 주요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노동자 생계비 대부 |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생계비 대부 지원 * 이자율 인하(9.3~10.31): 연 2.5%→1.5% |
체불사업주 융자 |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7천만원까지 저리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 * 이자율 인하(9.3~10.31): 신용․연대보증(3.7%→2.7%), 담보제공(2.2%→1.2%) |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이한수 지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09.10 21: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