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 UPDATE. 2025-07-24 09:18:51 (목)

콘텐츠

  • 2025강소특구광고배너(06.20~07.19)
  • 현대중공업
  • 군산 산림조합
  • 유한회사 서우파이프
  • 선일스틸(주)
  • 2025삼양이노켐
  • 고려건설(주)
  • 볼빅
  • 서광수출포장
  • (주)은성종합개발
  • 풍림파마텍
  • 새군산소식

    교통질서 확립 위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허종진

    • 2018.09.10 20:44:43

    교통질서 확립 위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군산시(시장 강임준)911일부터 버스 승강장,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을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교통질서 및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단속은 군산시내 주요 간선도로 및 상권 중심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특히 버스 승강장, 교차로, 횡단보도, 스쿨존, 인도 등 시민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

    , 점심 시간대인 오전 1130분부터 오후 130분까지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단속을 유예한다.

    고남철 교통행정과장은 공공질서 유지 및 올바른 주정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이 중요하다정차 금지구역인 버스 승강장, 교차로, 횡단보도, 스쿨존, 인도 및 도로변 황색실선 및 점선지역에 주정차하지 말고 인근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문자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09.10 20:44:43


  • 군산시의회

  •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