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민 의원은 지난 4일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10년부터 시행하는 군산시의 토산어종 보호사업은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도 수매불가 통보를 한 적이 없는 반면 제보를 듣고 지난 7월 27일 수매현장을 확인한지 4일 만에 수매불가 통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날만 외래어종을 포함시켜 수매를 신청했다”고 했다.
또한 “현장 확인 결과 냉동되어 있는 베스를 녹여 토산어종 포함유무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대 안을 전혀 열어보지도 녹이지도 않은 채 전체 계근이 이루어져 대상 어종인 베스는 전체물량의 치어로만 1~2%를 차지할 뿐 나머지는 우리시가 방류한 토산어종인 붕어치어나 잉어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수매를 kg으로 하기에 수매물량에 물을 넣은 용기나 봉투가 많이 나왔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함께 “3년 전 어업계원 1인이 군산시 수매 담당 공무원에게 베스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말을 전했으나 군산시의 사업량은 3년 전부터 반대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베스는 없는데 과연 우리시가 붕어를 수매했는지 락스 플래스틱통의 물을 수매했는지 알 수 없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총 수매량을 총 사업비에 맞추고 엉터리로 진행된 내수면 어업계와 군산시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업”이라며 철저한 감사와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09.10 20: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