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난 2016년도부터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기준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보상하는 사업으로 365일 불법광고물 감시 및 정비체제를 통해 불법유동광고물 감소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창출에 기여해 왔다.
올해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시행되며, 군산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시민이 각종 불법 벽보 및 도로변과 상가 등에 살포되는 소형 전단지(명함형 포함)를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에는 지난해와 달리 보상광고물 종류에 현수막과 30㎝×40㎝미만의 벽보, 21㎝×18㎝이상의 전단지가 보상에서 제외됐고, 30㎝×40㎝이상의 벽보, 18㎝×18㎝미만의 소형전단지(명함형 포함)만 보상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건축경관과 광고물계(454-361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혜진 / 2020.01.14 11: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