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에 대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재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오는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군산시가 비용을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체보험이며, 보험료는 군산시가 전액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 위로금 등 기존 9개항목과 익사사고사망, 농기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보상(멧돼지에 한함) 등 4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13개 항목이며,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천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험 수혜가 가능해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김혜진 / 2020.01.13 11:36:25